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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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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