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고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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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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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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