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5조의4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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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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