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1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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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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