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