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f8974 -
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현재 조문(제11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