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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