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0.8.11>
2. 삭제 <2018.12.24>
3.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4. 삭제 <2020.8.11>
5. 삭제 <2023.3.7>
6. 삭제 <2016.12.30>
6.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17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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