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27조의5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설계용역대금등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어음금 대법원
  2. 판례 어음금 대법원
  3. 판례 어음금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약정금 대법원
  8. 판례 약정금 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