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4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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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f8974 -
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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