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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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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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