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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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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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유사표지사용금지 서울지법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