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3조 (사무직원)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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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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