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7조의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