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 (목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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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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