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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