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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