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다음 조문 → 제108조의1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