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99조의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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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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