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99조의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9조의1 (지명결정 요청) 다음 조문 →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