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 부칙
부칙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32호,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874호,201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6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59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측량기술자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1호,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3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1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83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부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27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7조제1항제6호 및 별표 8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일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07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4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6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제2조(유효기간 만료 예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9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60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7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5호,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7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와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1항제46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3조제1항제46호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97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32호,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874호,201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6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59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측량기술자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1호,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3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1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83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부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27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7조제1항제6호 및 별표 8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일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07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4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6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제2조(유효기간 만료 예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9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60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7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5호,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7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와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1항제46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3조제1항제46호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97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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