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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