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62조의1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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