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다음 조문 →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