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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