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4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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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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