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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