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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