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6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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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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