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6조의2 (지명결정 원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6조의1 (지명결정의 요청) 다음 조문 → 제96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