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6조의1 (지명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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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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