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2조 (수당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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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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