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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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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