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다음 조문 →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