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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