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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