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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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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