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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