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10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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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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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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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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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2020.2.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7.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ㆍ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ㆍ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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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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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6.3>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공간정보의 제공)**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③** 삭제 <2014.6.3> -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지식재산권의 보호)**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재정지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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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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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창업의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6.3.22, 2020.2.18, 2020.6.9>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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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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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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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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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신설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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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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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3>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6.3, 2016.3.22>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⑪**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6.3.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자산운용의 방법)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제6장 보 칙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공무원 의제)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제7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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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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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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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38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735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26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7호,2016.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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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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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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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정보의 제공 등)**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2018.2.13, 2022.3.15>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삭제 <2015.6.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사업자의 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지식재산권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삭제 <2015.6.1>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품질인증의 절차)**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삭제 <2015.6.1>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기술평가기관)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진흥원의 운영 등)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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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지도ㆍ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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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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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방법)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672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300호,2015.6.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655호,2018.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5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77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3254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개 조문
-
삭제 <2018.4.27>
##### 제3조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 제4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 제5조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 제7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제7조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7>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7조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8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3. 영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5호,2009.8.7>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10호,2015.6.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18.4.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