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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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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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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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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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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