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