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 칙

제31조 (과태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38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735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26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7호,2016.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
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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