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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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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