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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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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