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