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25조의1 (위성정보의 활용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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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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