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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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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