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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