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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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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