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