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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