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창업의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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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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