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11조 (재정지원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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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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