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연구ㆍ개발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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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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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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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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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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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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